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상권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경쟁적으로 진출시킨 결과 지난 10년간 수 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해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 확대·적용하는 수준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제는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는 1997년 이후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400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전국 곳곳에 난립하였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법률전문가와 통상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GATS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법률전문가들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헌법 제1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같은 국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그 제한의 정당서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GATS 협정 위배 가능성,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앞세워 중소상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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