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1월 13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파괴사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수 백 만년에 걸쳐 만들어진 살아있는 강을 ‘썩었다, 죽었다’고 주장하며 파헤치고 파괴하고 있듯이, 이번에는 평화로운 4대강 주변에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계획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주변 2㎞ 범위에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하여 주거․상업․산업․관광․레저 등 모든 산업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대강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주변도시들의 활력을 죽이고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근 도시의 주택시장을 교란하며 새로운 4대강 주변 투기를 몰고 올 위험이 매우 큰 법안으로 4대강 주변에 극소수의 부동산 특권층만 배불리는 법입니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법안 자체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이미 장기적으로 마련된 장기적인 상위계획들을 개별 개발사업이 무력화시키고  변경시키는 난개발 촉진법입니다.


둘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계획과정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사업성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막무가내법입니다.


셋째. 4대강사업비를 떠넘긴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하는 등 수변공간의 난개발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8조원의 4대강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특혜법입니다.


넷째. 8조원의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비와 매년 4800억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80조원(수익율 10%기준)의 4대강 주변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공사업비 회수를 명분으로 난개발을 시도하고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파탄법입니다.


다섯째. 무려 29개 법률상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과 환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위의 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저희 4명의 국회의원이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국민여러분들과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8일

김상희,  김진애,  이찬열,  조정식의원